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6개월, 12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제공
- 엽산제: 가임기 여성 ~ 임신 12주까지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 ~ 출산 후 2개월까지 지원
- 영유아 정장제: 6, 12개월 영유아(2회 지원)
- 그 외 구성: 임신부 배지, 튼살크림, 임산부 지원사업 관련 리플릿 등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연중 신청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정부 24-맘편한 임신 접수 후, 모자모건실에서 물품 수령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임산부 등록신청서 1부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복사본(임신확인일 기재된 페이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