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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1,338개개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➀~➂)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➁간병비, ➂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양군보건소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내용의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➀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➁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➂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연간168만원이내
28개 질환자(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9개 질환(옥수수 전분)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구비서류

  • 소득, 재산 관계서류(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문의

  • 보건의료과 건강검진팀 (420-3242)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