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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신청(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신청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