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신청(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신청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으로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