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센터 운영
대상자
- 관내 거주 60세 이상 지역 주민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업내용
- 치매 노인 및 등록 관리
- 치매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 치매 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 대여 및 지원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치매등록환자
- 지원물품 : 기저귀, 물티슈,로숀,방수패드 등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대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기간 : 연중
- 보급비용 : 무료
- 신청기관 : 단양군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사업
사업개요
- 사업 기간: 연중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관내 지역주민
- 협약병원: 제천 미사랑 정신과 의원, 제천정신병원, 충주 건대병원
추진계획
- 협약병원과 연계 구축
사업수행절차
- 1단계 치매선별검사: 간이인지기능검사(MMSR-DS) - 보건소, 보건지소
- 2단계 치매진단검사: 치매선별검사 이상자 - 협약병원 의뢰 (미사랑정신과의원, 제천정신병원)
- 3단계 치매감별검사 : 치매진단검사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 협약병원 의뢰 (충주건대병원)
검진비용 지원
- 1인당 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 비용 무료
- 진단검사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 정액 지원(상한8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상한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치매 치료비(약제비) 지원 사업
지원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단양군 거주자로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치매 진단받은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61,029 | 104,130 | 143,052 | 165,762 | 197,177 | 226,065 | 258,317 | 295,815 | 337,035 |
(65,026) | (110,951) | (152,422) | (176,619) | (210,092) | (240,872) | (275,237) | (315,191) | (359,111) | |
지역가입자 | 43,944 | 113,972 | 161,510 | 185,403 | 218,155 | 247,971 | 278,115 | 312,864 | 349,667 |
(46,822) | (121,437) | (172,089) | (197,547) | (232,444) | (264,213) | (296,332) | (333,357) | (372,570)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월 3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 : 월 3만원 한도
구비서류
- 치매치료제 및 치매상병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통장, 도장(대상자본인 명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일 경우 노령연금입금 확인통장)
- 소득기준 만족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공단발행) 및 건강보험증
- 초로기치매 및 경도치매환자인 경우 진료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신청장소 및 문의
- 단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420-3243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치매환자(주민등록상 단양군 거주자)
소득기준
- 1순위(기초수급자),2순위(차상위),3순위(차상위 초과)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B․C, 등급미신청)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질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사업내용
-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치매상담센터)
- 신청기간 : 연 중
- 제출서류 : 돌봄 서비스 이용지원 신청서작성
(치매환자 여부, 등급외자 여부, 소득수준 구분, 신청사유, 이용희망 시설명 등 기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보건소 방문 보건팀 ☎ 420-3243 문의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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