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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상담 및 등록관리

  • 대상: 관내 거주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용: 치매예방, 진단 등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을 위한 상담 및 등록
  • 상담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전화, 가정방문 상담 등

치매조기검진

단양군보건의료원 치매환자관리사업의 구분,대상자,내용,검진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대상자 내용 검진장소
인지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인지선별검사(CIST) 후 결과
(정상/인지저하의심) 제공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진단검사 및
치매임상평가
인지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신경심리검사(CERAD-K) 및 치매임상평가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의료기관
감별검사*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한 자
MRI,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협약의료기관

*진단 및 감별검사 진행 시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대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되어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내용: 인구학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치매서비스(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등)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서비스의 연계 및 모니터링

치매예방관리사업

  • 대상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 서비스 내용: 치매예방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
  • 신청방법: 내선 및 방문신청

치매환자쉼터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미이용자만 가능), 인지지원등급자
  • 서비스 내용: 인지재활 및 미술·음악·회상 치료 등 비약물적 프로그램 제공
  • 이용기간: 최대 1년
  • 이용정원: 20명 내외
  • 신청방법: 내선 및 방문신청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내용: 회당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사전지문등록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
  • 내용: 경찰청 안전드림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치매환자가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배회감지기

  • 대상: 배회나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보호자가 있는 대상만 가능)
  • 내용: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 치매환자는 사전지문등록 필수
  • 지원물품: 손목형 배회감지기
  • 사용가능기한: 2년(통신비 무료, 기기를 제공받는 시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대상: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조호물품 제공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단, 시설입소자의 경우 제공 제외)
      • 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제공
      • 제공물품: 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등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12개월(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신청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서비스 지원
      • 지원 기간
        • 등급대기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장기요양등급 확정 시 등급 판정일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자: 신청일로부터 1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안내

      단양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이용안내의 이용시간,문의및상담,위치,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문의 및 상담  043) 420-3311∼3318, 3326∼7 FAX 043-421-3397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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