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등록관리
- 대상: 관내 거주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용: 치매예방, 진단 등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을 위한 상담 및 등록
- 상담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전화, 가정방문 상담 등
치매조기검진
| 구분 | 대상자 | 내용 | 검진장소 |
|---|---|---|---|
| 인지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
인지선별검사(CIST) 후 결과 (정상/인지저하의심) 제공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
| 진단검사 및 치매임상평가 |
인지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 신경심리검사(CERAD-K) 및 치매임상평가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의료기관 |
| 감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한 자 |
MRI,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협약의료기관 |
*진단 및 감별검사 진행 시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대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되어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내용: 인구학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치매서비스(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등)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서비스의 연계 및 모니터링
치매예방관리사업
- 대상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 서비스 내용: 치매예방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
- 신청방법: 내선 및 방문신청
치매환자쉼터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미이용자만 가능), 인지지원등급자
- 서비스 내용: 인지재활 및 미술·음악·회상 치료 등 비약물적 프로그램 제공
- 이용기간: 최대 1년
- 이용정원: 20명 내외
- 신청방법: 내선 및 방문신청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내용: 회당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사전지문등록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
- 내용: 경찰청 안전드림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치매환자가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배회감지기
- 대상: 배회나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보호자가 있는 대상만 가능)
- 내용: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 치매환자는 사전지문등록 필수
- 지원물품: 손목형 배회감지기
- 사용가능기한: 2년(통신비 무료, 기기를 제공받는 시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대상: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 직장 가입자 |
110,648 | 183,909 | 235,283 | 289,638 | 336,105 | 397,093 | 453,848 | 498,289 | 543,979 |
| (124,977) | (207,725) | (265,752) | (327,146) | (379,631) | (448,517) | (512,621) | (562,817) | (614,424) | |
| 지역 가입자 |
48,566 | 131,902 | 190,636 | 254,448 | 303,332 | 373,366 | 433,430 | 478,514 | 524,772 |
| (54,855) | (148,983) | (215,323) | (287,399) | (342,613) | (421,717) | (489,559) | (540,482) | (592,730)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단, 시설입소자의 경우 제공 제외)
- 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제공
- 제공물품: 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등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12개월(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신청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서비스 지원
- 지원 기간
- 등급대기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장기요양등급 확정 시 등급 판정일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자: 신청일로부터 1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
| 문의 및 상담 | ☎ 043) 420-3311∼3318, 3326∼7 FAX 043-421-3397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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