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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상담 및 등록관리

  • 대상: 관내 거주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용: 치매예방, 진단 등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을 위한 상담 및 등록
  • 상담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전화, 가정방문 상담 등

치매조기검진

단양군보건소 치매환자관리사업의 구분,대상자,내용,검진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대상자 내용 검진장소
인지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인지선별검사(CIST) 후 결과
(정상/인지저하의심) 제공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진단검사 및
치매임상평가
인지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신경심리검사(CERAD-K,2판) 및 치매임상평가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의료기관
감별검사*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한 자
MRI,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협약의료기관

*진단 및 감별검사 진행 시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대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되어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내용: 인구학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치매서비스(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지원 등)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서비스의 연계 및 모니터링
  • 기간: 기본 1년(최대 5년 까지)

치매예방관리사업

  • 대상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 서비스 내용: 치매예방 관련 교육 콘테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
  • 이용정원: 20명 내외
  • 신청방법: 내선 및 방문신청

치매환자쉼터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미이용자만 가능), 인지지원등급자
  • 서비스 내용: 인지재활 및 미술·음악·회상 치료 등 비약물적 프로그램 제공
  • 이용기간 및 시간: 연중진행(주 2~3일)
  • 이용정원: 20명 내외
  • 신청방법: 내선 및 방문신청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내용: 회당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사전지문등록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
  • 내용: 경찰청 안전드림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치매환자가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배회감지기

  • 대상: 배회나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보호자가 있는 대상만 가능)
  • 내용: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 치매환자는 사전지문등록 필수
  • 지원물품: 손목형 배회감지기
  • 사용가능기한: 2년(통신비 무료, 기기를 제공받는 시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 된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대상: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단양군보건소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의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첫 지급일은 신청 후 2~3개월 소요

조호물품 제공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단, 시설입소자의 경우 제공 제외)
  • 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제공
  • 제공물품: 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등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12개월(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신청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등급대기자),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인지지원등급자)
  • 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 지원(월 42시간)
  • 지원기간
    • 등급대기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경우 서비스 이용불가)
    • 인지지원등급자: 신청일로부터 1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안내

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이용안내의 이용시간,문의및상담,위치,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문의 및 상담  043) 420-3252∼3253, 3312∼3318 FAX 043-421-3397
위치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1층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https://danyang.nid.or.kr/intro/intro.aspx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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