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연중접수
- 통합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 직접신청(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