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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산부로 등록한 대상자

대상차량

  •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리스, 렌터카 가능)
    ※ 임산부 1인당 자동차 표지 1개 발급

내용

  • 임산부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타인 양도, 대여 불가)
  • 단양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단양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유효기간

  • 발급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유효기간 만료 시 자체폐기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임신 확인이 가능한 산모수첩
    ※ 이미 출산한 경우, 출생아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리스 또는 렌터카 계약서 등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산부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