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산부로 등록한 대상자
대상차량
-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리스, 렌터카 가능)
※ 임산부 1인당 자동차 표지 1개 발급
내용
- 임산부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타인 양도, 대여 불가)
- 단양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단양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유효기간
- 발급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유효기간 만료 시 자체폐기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임신 확인이 가능한 산모수첩
※ 이미 출산한 경우, 출생아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리스 또는 렌터카 계약서 등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산부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