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 소득기준 무관
- 법률혼, 사실혼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금액 (연령구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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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 시술비 지원금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약제비 지원 가능
신청기한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