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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 소득기준 무관
  • 법률혼, 사실혼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의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액(연령구분 폐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시술비 지원금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약제비 지원 가능

신청기한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