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질환별로 세부지원기준 상이)
- 조기진통(O60),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 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입원료, 식대, 코로나 검사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진료비 제외)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e보건소 공공포털, 모바일 아이마중앱)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