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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질환별로 세부지원기준 상이)
    • 조기진통(O60),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 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입원료, 식대, 코로나 검사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진료비 제외)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e보건소 공공포털, 모바일 아이마중앱)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