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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시 체중기준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1인당 지원한도 : 500만원)
  •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등 지원 제외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어플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