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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의 대상,준비물,방법,적합기준,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 대상 |
- 운전면허 신규(1종,2종,대형,오토바이)
-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 검사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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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 (신규) 사진(3.5×4.5cm)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 (적성) 사진(3.5×4.5cm)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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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 의료원에 구비된 양식에 기입하시고 신체검사실에서 검사하면 즉시 발급
- 발급 후 적성검사는 경찰서 민원실, 신규검사는 면허시험장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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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기준 |
- (시력) 1종 :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 (시력) 2종 : 양안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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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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