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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군에 출생등록한 산모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접수 시 작성)
  • 본인 신본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1부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산후조리비용, 한약,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90%) 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