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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
출산전후 B형간염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신생아가 노출되어 B형간염 바이러스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왜 위험한가요?

주산기(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증상 없이 10명 중 9명이 B형간염 만성보유자가 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간암 또는 간경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3회 기초 예방접종을 완료하는경우 97%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B형간염 주신기감염 예방사업이란?

국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대상자에게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임신 중에 산모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추구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간 대상자 및 접종내역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아기를 B형간염 주산기감염에서 예방하는 방법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지원 우리아기를 B형간염 주산기감염에서 예방하는 방법의 임신중,아기가태어난직후,생후1개월,생후6개월,생후9~15개월,항원항체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임신 중 임신 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아기가 태어나서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합니다.
생후 1개월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1차 접종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접종)
생후 6개월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2차 접종 후 최소 8주, 1차 접종 후 최소 16주 간격을 두고 접종)
미숙아의 경우 생후 0, 1, 2, 6개월 스케줄로 총 4회접종
생후 9~15개월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습니다.
(생후 9~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음)
항원·항체 검사결과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가 항원과 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모검사결과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항원 검사 결과가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아기
  • 1차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B형간염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 예방접종, 검사 지원을 위해 더 이상 쿠폰 보관 및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013. 12. 23일 시스템오픈)
  • 사업 참여 동의 후 한번 등록되면 쿠폰 없이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절차

1. 산전 진찰시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확인

2. 분만시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 제출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 추구관리를 위해 접종기관 간 대상자 정보 및 접종내역 정보공유가 필요함.
  •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및 1차 예방접종

3. 생후 1~15개월

  • 2·3차 B형간염 예방접종(생후 1, 6개월)
  • 항원·항체 검사(생후 9~15개월)
  •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 기존 사업대상자(예방처치 미완료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 후 사업대상자로 참여

관련사이트

https://nip.kdca.go.kr/irhp/infm/goVcntInfo.do?menuLv=1&menuCd=13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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