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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제 1군 감염병

  •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 2군 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 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제4군 감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재출현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 되는 해외유행감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

지정 감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의 종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6종)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12종) 간혈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22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세분류 23종)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6종) 유행여부 조사,감시 요(14종)(세분류 51종)
감시방법 법정감염병 감시 ⑦ 법정감염병 감시 법정감염병감시(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② 법정감염병 감시 표본감시 ⑧ 표본감시
신고 ⑤ 지체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② 지체 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보고 ⑥ 지체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② 지체 없이 매주 1회 매주 1회
종류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품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①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페렴구균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선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랩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 C형간염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라싸열, 에볼라출혈열, 마버그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풀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③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④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회충증
  • 편충중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 내성 장일균(VRE)감염증
  • 매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다제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20종)**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 엔터로바이러스 감염증
  • (동) : 개정전과 동일, (신) : 새로 추가, (구1-3종,검역,해외) : 개정전 분류군
  • B형간염·인플루엔자·성병·지정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에서 환자신고

감염병관리 체계강화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 편성 : 1개반6명(의사,간호사,세균검사요원,소독요원,행정요원,운전원)
  • 임무 :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 소독 등 방역조치
  • 하절기 비상근무 : 5.1~9.30(5개월)

질병정보 모니터망

  • 지정대상(84개) : 병원8, 약국11, 학교등 65개
  • 모니터요원 주요 임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ㆍ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병ㆍ의원), 의/약 단체 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즉시 보건소에 보고토록 신고체계 확립 제1군,제2군,제4군 감염병 → 진단 즉시 유선 또는 팩스 통보

콜레라등 외래 감염병 국내 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3종)
  • 기간 : 연중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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