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제 1군 감염병
-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 2군 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 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제4군 감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재출현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 되는 해외유행감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
지정 감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종류
구분 | 제1군감염병 | 제2군감염병 | 제3군감염병 | 제4군감염병 | 제5군감염병 | 지정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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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6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12종) | 간혈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22종) |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세분류 23종) |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6종) | 유행여부 조사,감시 요(14종)(세분류 51종) |
감시방법 | 법정감염병 감시 ⑦ | 법정감염병 감시 | 법정감염병감시(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② | 법정감염병 감시 | 표본감시 ⑧ | 표본감시 |
신고 ⑤ | 지체없이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 ② | 지체 없이 | 7일 이내 | 7일 이내 |
보고 ⑥ | 지체없이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 ② | 지체 없이 | 매주 1회 | 매주 1회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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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개정전과 동일, (신) : 새로 추가, (구1-3종,검역,해외) : 개정전 분류군
- B형간염·인플루엔자·성병·지정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에서 환자신고
감염병관리 체계강화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 편성 : 1개반6명(의사,간호사,세균검사요원,소독요원,행정요원,운전원)
- 임무 :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 소독 등 방역조치
- 하절기 비상근무 : 5.1~9.30(5개월)
질병정보 모니터망
- 지정대상(84개) : 병원8, 약국11, 학교등 65개
- 모니터요원 주요 임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ㆍ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병ㆍ의원), 의/약 단체 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즉시 보건소에 보고토록 신고체계 확립 제1군,제2군,제4군 감염병 → 진단 즉시 유선 또는 팩스 통보
콜레라등 외래 감염병 국내 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3종)
- 기간 : 연중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
- 검역소 통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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