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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의 대상,준비물,방법,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
  • 식당, 급식소, 유흥업소, 이미용 등 위생분야 종사자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미성년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학생증, 생활기록부, 여권 등)
방법
  • 조정실(방사선실) >>채뇨/채혈실 순으로 검사
  • 유흥, 다방, 안마시술소등 유흥업소 종사자는 채뇨/채혈실만 방문
  • 유흥업소 관련 종사자는 방사선 촬영은 1회/연
  • 검사 5일 후 오후 2시 이후에 결과를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http://www.e-health.go.kr에서 발급 가능)
  •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흉부촬영 연 1회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