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자
2015년 6월 2일 0시 0분 0초
조회
328
○ 예방 및 신고 안내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1. 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hwp   [ Size : 238.5KB, Down : 1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