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자 2015년 6월 2일 0시 0분 0초 조회 328 ○ 예방 및 신고 안내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hwp [ Size : 238.5KB, Down : 1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