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9년 3월 31일 0시 0분 0초
- 조회
- 852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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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취지 ○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사회복귀 도모 ○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 설정
2. 기 간 ○ 2009년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3.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 (상습 · 중증 투약자도 선처가능)
4. 자수방법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또는 제천·단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자수 및 상담전화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043-645-3999(3호 검사실) - 검찰신고전화 : 국번 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불 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와 더불어 재활치료기회 제공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