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운영관련 질의
- 등록일자
- 2026년 10월 30일 8시 28분 9초
- 조회
- 12
-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성신양회 구내식당 운영관련 질의사항이 있어서 게시합니다. 당사는 공장구내 식당을 당사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운영 하고 있는데요. 구내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도시락으로 포장하여 현장으로 제공하여 주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형평상 직원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이런 행태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