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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장려지원금(보호자 계좌 지급)

  • 둘째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 이상: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둘째아이상 가정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관내 출생 신고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보호자 통장 사본)제출하시면 보건소 지원사업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함(지원종류 확인 후 안내)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첨부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회차별, 기준연령별 차등 지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첨부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부부가 별도 거주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가로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80 1,160 1,740 509 870 1,175 71 290 565
A-통합-➀형 100% 이하 448 766 1,034 132 394 706
A-라-➀형 100% 초과(예외지원) 356 609 822 224 551 918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1,045 1,340 1,608 115 400 712
A-통합-➁형 100% 이하 920 1,179 1,415 240 561 905
A-라-➁형 100% 초과(예외지원) 732 938 1,125 428 802 1,195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1,086 1,392 1,670 74 348 650
A-통합-➂형 100% 이하 955 1,225 1,470 205 515 850
A-라-➂형 100% 초과(예외지원) 760 974 1,169 400 766 1,151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00 2,250 3,000 1,457 1,869 2,244 43 381 756
B-통합-➀형 100% 이하 1,283 1,646 1,977 217 604 1,023
B-라-➀형 100% 초과(예외지원) 1,022 1,311 1,575 478 939 1,425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50 3,075 4,100 2,004 2,668 3,293 46 407 807
B-통합-➁형 100% 이하 1,818 2,430 3,007 232 645 1,093
B-라-➁형 100% 초과(예외지원) 1,539 2,073 2,578 511 1,002 1,522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480 4,640 5,800 3,405 4,055 4,712 75 585 1,088
C-통합형 100% 이하 3,105 3,713 4,327 375 927 1,473
C-라형 100% 초과(예외지원) 2,654 3,199 3,748 826 1,441 2,052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요건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지원 방법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기원 가능(최대2회)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작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5~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기원 가능(최대2회)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작성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제천지역 검사기관 : 제천 연세미즈산부인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18세이하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

  •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후2달까지 철분제 지원
  • 임산부 등록 후 건강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대상

  • 단양군민(임산부 및 여성)

진료내용

  • 산전진료(임신초기부터 36주까지)
  • 부인과 질환 염증치료 및 원내약 처방

검진비용

  • 전액 무료

진료일정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점심시간 12시~1시)

진료장소

  • 단양군보건소 1층 이동진료실 → 산부인과 이동차량
    ※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단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420-32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포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부부가 별도 거주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영아별로 24개월 동안 지원(출생일포함 60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등 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장기간(1개월이상) 입원치료,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상별 지원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워대상자별 지원액에 대한 표이며,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기저귀 지원 가 유형 64,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 유형 15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 유형 86,000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지급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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