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계획 알림(농촌진흥청)
- 작성자
- 이성광
- 등록일자
- 2022년 4월 26일 14시 35분 18초
- 조회
- 221
농업·농촌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성공사례 확산과 농촌활력을 위한「2022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선발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신청기간: 4. 13.~5. 31.
신청자격(훈령 제1024호 제5조)
❍ 전체 영농경력 20년이상, 동일영농분야 1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 소규모 품목 및 신소득작목 발굴ㆍ규모화, 농업외연 확장, 특화작목 육성ㆍ활성화 등
❍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한 자
* 추천제한 대상자 : 청장표창 기준에 준함
❍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있으며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 청 인 :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 각 시군(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류
- 농촌진흥청․각 시군(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접수처에 비치
❍ 구비서류
- 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서 1부(10페이지 이내로 작성)〔서식 1〕
- 관련 증빙자료 1부(서류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제공, 희망자에 한함)
<추 천> (직접신청 + 추가서류)
❍ 추천권자 :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대학의 장
❍ 신청서류 : 공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필요시 메일 송부함)
❍ 구비서류 : 추천서〔서식 2〕, 피추천권자의 서면동의서 1부〔서식 3〕
금후일정
1차서류(8월), 2차 현지심사(9월)후 최종 선정 : 10월
- 1차: 현지심사 대상선정(분야별 3명, 5분야 15명)
- 평가방법: 1차 30%, 2차 70% 반영(명인 선발규정 제8조 제4항)
인증패 수여 : 12월(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