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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절차

농기계임대절차

『단양군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기계를 임대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절차

농기계임대규정사항

  • 「농업기계임차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해드립니다.
  • 굴삭기, 로더등 일부기종은 면허증소지자에게만 임대해 드립니다.
  •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농가는 임대료를 1/2로 감면해드립니다.
  •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단양군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