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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소 설립목적

목적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 보유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자함

방침

  • 단양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단양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단양군금고에 납부
  • 대여농가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 자주형 농기계 및 대형 작업기에 대해서 보험가입 후 임대

운영방법

  • 임대기간 : 연중
  • 임대장소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대상 : 관내 전농가(주민등록 과 농경지가 단양군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트랙터 등 77종 255대
  • 보험가입 : 사용 중 위험부담이 있는 기종에 대해 매년보험가입 농가부담 경감(228대, 13,375천원)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이내 사용
  • 사용료 : 유상임대(붙임 임대료 조견표 참조)
  • 임대료의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농가는 임대료를 1/2로 감면해드립니다.
  • 무상임대
    • 구제역, 수해 등의 재난발생시 해당농가에 필요 기종에 대하여 군수의 명에 따라 재난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임대의 제한
    • 임대장비의 무리한 사용으로 망실 고장 회손 된 경우는 사용자가 이에 상응하는 수리비용을 변상하여야하고, 반납기일 준수위반 등 사용 허가조건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사용허가를 제한함.
  • 굴삭기 와 스키드 로더 등 장비는 면허증을 보유한 농가에 한하여 임대하고 농업 이외에 사용금지, 위반시 즉시 반납조치, 사용허가 제한
  • 모든 장비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위반시 즉시 회수, 사용제한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
  • 농기계 임대 절차
    사용자본인 임대사업소 방문 임대기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예약일 방문 임대료 납부 ⇒ 장비출고 ⇒ 사용 ⇒ 반납 ⇒ 이상 유무 확인

기대효과

  •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종을 다량 확보 임대를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 시한영농 추진 도모
  • 일손 부족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일손 부족 및 노동집약농업의 탈피로 영농의욕 고취와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도모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
  • 귀농인에 대한 소형농기계 임대확대로 편의제공 영농의욕고취 정착유도
  • 사용전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능률 향상
  • 수확물의 정선선별 실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부가가치 증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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