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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준수사항

임차시 준수사항

  • 임대농기계 예약은 임대희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 3월 1일 임대 시 - 2월 1일부터 신청예약
  • 임대장비는 농업분야에만 사용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 사용 중 안전사고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 시 임차인이 원상 복구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사용한 장비는 세척 후 반납하며 장비이상 유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장비 반납시 평가항목

  • 장비반납기간 미준수 - 임대제한
  • 장비 반납시 무리한 사용으로 고장발생 여부 - 1~10점 감점, 고장/은폐시 임대제한
  • 장비 반납시 연료 미보충 - 임대제한
  • 장비 반납시 세차 불량 - 1~5점 감점
  • 사적인 불만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시 - 1~5점 감점
    ※ 농기계 임대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누적된 감점 점수가 30점 이상시 임대 제한 (감점발생시 문자통보)

여러분의 세금으로 구입한 임대농기계를 보호하고 다수의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평가를 실시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