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 작성자
- 이성광
- 등록일자
- 2023년 1월 20일 13시 53분 32초
- 조회
- 163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제 대상병: 화상병(Erwinia amylovora),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 시행기간: 2023년 1월 16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 방제대상: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붙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