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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농업인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자격증 교육 안내

작성자
이성광
등록일자
2024년 2월 16일 11시 12분 43초
조회
85


1. 교육과정: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2종 취득 과정

 

2.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드론 활용 방제 재배면적 3,300이상 자경 또는 임차

드론 활용이 불가능한 작목(임목 및 시설원예)은 제외

2024. 3. 1. 기준 만 65세이하 농업인

 

3. 모집인원: 20

 

4.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4. 2. 19.() ~ 3. 8.()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붙임 서류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방문접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43-420-3412)

- 이메일접수: thisshin@korea.kr / 접수 후 확인 필요

 

5. 대상자 발표: 2024. 3. 15. 개별 통보

 

6. 교육비 지원: 교육비(평일반)50% (교육생 1인 최대 88만원 지원)

 

7. 교육기간: 2024. 3. ~ 7. 평일반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교육생 확정 후 위탁교육기관과 개별 일정 협의

이론교육 및 모의비행: 5(16시간/ 09:00~15:00)

실기교육: 5(12시간)


8. 교육장소: 드론전문교육기관 / 제천 

 

9. 기타 사항

교육대상자 교육비 납부

- 교육 대상자는 교육 전 교육비의 50%를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 교육 수료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비의 50% 교육기관에 납부

- 미수료자는 교육비 미지원(교육비 전액 개별납부)

- 교육비 변경 시 지원 비율은 동일

  1. 2024년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교육 안내문 및 신청서_수정.hwp   [ Size : 66KB, Down : 2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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