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자격증 교육 안내
- 작성자
- 이성광
- 등록일자
- 2024년 2월 16일 11시 12분 43초
- 조회
- 85
1. 교육과정: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2종 취득 과정
2. 지원자격
〇 공고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〇 드론 활용 방제 재배면적 3,300㎡ 이상 자경 또는 임차
〇 드론 활용이 불가능한 작목(임목 및 시설원예)은 제외
〇 2024. 3. 1. 기준 만 65세이하 농업인
3. 모집인원: 20명
4. 신청접수
〇 신청기간: 2024. 2. 19.(월) ~ 3. 8.(금)
〇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붙임 서류 ※ 홈페이지 참조
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43-420-3412)
- 이메일접수: thisshin@korea.kr / 접수 후 확인 필요
5. 대상자 발표: 2024. 3. 15. 한 ※개별 통보
6. 교육비 지원: 교육비(평일반)의 50% (교육생 1인 최대 88만원 지원)
7. 교육기간: 2024. 3. ~ 7. 평일반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 교육생 확정 후 위탁교육기관과 개별 일정 협의
❍ 이론교육 및 모의비행: 5일(1일 6시간/ 09:00~15:00)
❍ 실기교육: 5일(1일 2시간)
8. 교육장소: 드론전문교육기관 / 제천
9. 기타 사항
❍ 교육대상자 교육비 납부
- 교육 대상자는 교육 전 교육비의 50%를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 교육 수료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비의 50% 교육기관에 납부
- 미수료자는 교육비 미지원(교육비 전액 개별납부)
- 교육비 변경 시 지원 비율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