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주묻는질문

농촌지역이란

작성자
귀농귀촌팀
등록일자
2020년 3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1,136
농촌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읍이나 면 지역을 말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동 지역도 농촌지역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7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이나 면지역이 아니라도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즉,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 보존관리지역 및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 동지역일지라도 농촌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구가 십만이 넘고 외관상 도시지역으로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행정구역이 읍, 면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 중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 지역이거나 관리지역 중 생산, 보존관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의 파악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메인화면에서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열람. 
   의 경로로 접속을 하고, 검색화면에서 도로명 주소 입력 후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파악하실 수 있으며, 앞선 고시의 내용(사진참고)과 비교를 함으로써 위 지역이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동 지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농촌지역.jpg   [ Size : 199.27KB, Down : 467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