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지원 |
- 대상 및 기준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 출생신고를 한 세대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소 - 내용
- 세대·업소 당 1,000ℓ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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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자원순환팀 043)420-2684 |
출산 축하 기념품 |
- 대상
- 출생신고 한 세대 - 기준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한 경우 - 내용
- 출생아 사진 및 액자 - 미아방지용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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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민원과 민원행정팀 043)420-2454 · 팔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043-420-2522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 대상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0~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7만7천원 - 24~35개월: 15만6천원 / 36~47개월: 12만9천원 - 48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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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
- 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9 세 이하인 혼인한 부부 - 기준
-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단양군에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부부가 단양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내용
- 정착 장려금 지원 100만원 이내(단양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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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팀 043)420-2582 |
전입학생 장려금 |
- 대상
-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생 - 기준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 한 경우 - 재학생: 입학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을 하고 있는 경우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 한 경우 - 내용
- 고등학생 1명당 30만원 이내(매 학년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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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043)420-2522 |
출산장려금 |
- 대상
-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 기준
- 관내 출생 신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 ※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출생축하금에 한하여 출생일자 - 내용
출산 장려금 지원 - 첫째 15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50만원씩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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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통합건강증진팀 043)420-3228 |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
-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이하의 셋째이상 자녀 - 내용
- 만 0세: 35만원 / 만 1세: 30.8만원 - 만 2세: 25.4만원 / 만 3세~5세: 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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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
첫만남 이용권 |
- 대상
- 2022.1. 이후 관내출생아 - 내용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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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043)420-2522 |
다자녀 가구 전입장려금 |
- 대상
-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내용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 - 내용 세대 당 30 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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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043)420-2522 |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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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043)652-9370~4 |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
- 농업인 대학, 품목별 교육
- 농업전문가 육성, 재배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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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043)420-3412, 3413 |
농기계임대 |
- 기종 및 수량
- 본소(단양읍): 74종 202대 - 중부지소(매포읍): 49종 108대 - 남부지소(단성면) - 북부지소(가곡면) - 농기계 종류: 트랙터, 관리기, 파종기, 스키드로더 등 -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본소)
- 1ha미만의 영세농 중 75세 이상, 독거부녀 농업인, 장애인 등 - 경운, 두둑, 비닐피복, 밭작물 파종, 수확, 방제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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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팀 본소: 3426~3429 중부지소: 3476~3478 남부지소: 420-3436~3438 북부지소: 420-3416~3418 인력지원단:3426 |
농촌주택개량사업 |
- 일반주택 연면적 150㎡ 이하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세대 당 2 억원 이내
- 증축 리모델링: 세대 당 1 억원 이내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리 2%,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1 년 거치 19 년 분할상환 또는 3 년 거치 17 년 상환중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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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건축팀 043)420-2487 |
농정분야 |
-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육성
- 농지, 농어촌민박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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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 043)420-2701~5 |
친환경분야 |
- 유기질비료(퇴비)지원, 소득보전직불제
- 밭작물 재배농가 소형농기계 지원(관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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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43)420-2711~3 |
유통분야 |
-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비닐하우스)
- 지역특화작목육성 지원
- 농산물 피복 비닐지원(고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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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043)420-2721~3 |
축수산분야 |
- 축산생균제공급사업
- 친환경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 축산자동화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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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43)420-2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