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귀농귀촌의 구별기준은?
- 작성자
- 귀농귀촌팀
- 등록일자
- 2019년 6월 28일 0시 0분 0초
- 조회
- 808
*귀농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동)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 한 후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예: 농업 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귀촌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 한 후 전입 신고를 한 사람 (예:귀촌 후 직장,장사,사업,연금 등 으로 생활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