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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공지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작성자
귀농귀촌팀
등록일자
2019년 6월 28일 0시 0분 0초
조회
1,073
* 2023년 귀농인 지원사업*
1)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금)
   1)금리:1.5%  2)상환기간:5년거치 10년원금균등분할상환
   3)농업창업~세대당 최대3억     4)주택구입지원사업~세대당 최대7천5백만원
2)귀농인 보조지원사업
   1)비닐하우스지원                      2)소형농기계지원
   3)농가주택수리비지원                  4)영농멘토제
3)귀농인 정착장려금지원
  1)1인세대~300만원
  2)2인세대~500만원
  3)3인이상~600만원
 (전입 후 귀농신고서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 후 정착장려금 을 신청 할 수 있다)
> 위의 모든 지원사항은 귀농인의 자격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자격이 된다.
> 지원제외대상~ 1.직장가입자    2.일반사업자등록증소지자 
               3.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이상인 자
               4.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전입세대 축하금~세대당 50만원 이내지급(최초1회)~전입 후 12개월 후 지급
*2024년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지원내용)2.000만원 이내
(기준)사업부지 확보: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의 토지를 포함)
                    에 대한 100퍼센트 확보해야만 된다.
      입주예정자확보: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 예정자 확보해야만 된다.
#귀농인,예비귀농.귀촌인 프로그램 지원#
1)단양느껴보기(1박2일 농촌체험프로그램)
2)단양살아보기(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
             ~ *도시 동지역 거주자   *연접 시.군.구 제외 
               *연령상한을 둘수있음
3)귀농인의집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있는 농가주택
             ~귀농인의집 입주신청서작성(필수)
             ~보증금 은 없으며 월 임대료 20만원(공과금자부담)
             ~단양군 으로 전입하기전 정착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 자세한 지원사항 은 단양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상담전화 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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