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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3)2026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모집 알림

작성자
귀농귀촌팀
등록일자
2026년 1월 6일 9시 55분 52초
조회
139

2026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5

사 업 명

사업

물량

사업비

(만)

지원조건

사업내용

합 계

 

12,780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저온저장고지원사업

13

4,600


품목별 보조비율에 따라 240~360만원 한도



보행형 관리기 본체(80%) 및 소형 저온저장고(60%) 비용 지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5

2,500

농가당 400만원 한도

(80%보조)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0

5,000

농가당 500만원 한도

귀농귀촌인 주거환경에 대한 맞춤형 수리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사업

4

720

멘토활동비 30만원/

月 지원(6개월)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멘토를 통한 영농기술 및 전문 기술 교육 지원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2023.1.1. 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2. 신청기한: ~2026. 1. 23.(금)까지

  - 귀농정착 장려금은 연중 수시 접수

3.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4. 신청대상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자격은 붙임 2026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참조

 지원 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농가주택수리비 귀촌인 자격은 1, 2 요건 충족)

      1)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나이제한은 없음)

      2)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도시()농촌(읍면)농촌(읍면이주이력이 있을 경우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4)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의 정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제1호에 따름

      *‘농촌의 정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제5호에 따름

      농촌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요건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함

      ※ 사업별 세부 지원 요건제외 대상 및 지원 기준은2026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추진 계획(사업 지침)」 참조 필수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

  - 단양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3~4

  1. 2026 귀농귀촌 보조사업 추진 계획(게시용).hwp   [ Size : 1.98MB, Down : 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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