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026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모집 알림
- 작성자
- 귀농귀촌팀
- 등록일자
- 2026년 1월 6일 9시 55분 52초
- 조회
- 136
2026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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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업 물량 |
사업비 (만원)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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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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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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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3 |
4,600 |
품목별 보조비율에 따라 240~360만원 한도 |
보행형 관리기 본체(80%) 및 소형 저온저장고(60%)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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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5 |
2,500 |
농가당 400만원 한도 (80%보조) |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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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10 |
5,000 |
농가당 500만원 한도 |
귀농귀촌인 주거환경에 대한 맞춤형 수리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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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사업 |
4 |
720 |
멘토활동비 30만원/ 月 지원(6개월) |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멘토를 통한 영농기술 및 전문 기술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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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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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
2. 신청기한: ~2026. 1. 23.(금)까지
- 귀농정착 장려금은 연중 수시 접수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가.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자격은 붙임 「2026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참조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농가주택수리비 귀촌인 자격은 1, 2 요건 충족)
1)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나이제한은 없음)
2)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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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동)→농촌(읍면)→농촌(읍면) 이주이력이 있을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4)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농업’의 정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름
*‘농촌’의 정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농촌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요건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함
※ 사업별 세부 지원 요건, 제외 대상 및 지원 기준은「2026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추진 계획(사업 지침)」 참조 필수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