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 보조사업 모집 알림(3차추가)
- 작성자
- 귀농귀촌팀
- 등록일자
- 2023년 8월 14일 10시 4분 56초
- 조회
- 194
2023년 귀농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4종
사업명 | 잔여물량 | 사업비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합 계 |
| 12,300 |
|
|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 1대 | 2,400 | 농가당 2,400천원 한도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1대 | 4,000 | 농가당 4,000천원 한도 |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1개소 | 5,000 | 농가당 5,000천원 한도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 영농멘토제 지원사업 | 1팀 | 900 | 멘토활동비 월 300천원 지원(3개월) | 초보 귀농인에게 후견인을 통한 농업정보 및 영농기술 지원 |
2. 신청기간: 2023. 8. 11.(금) ~ 8. 18.(금)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 3693
붙임 2023년 귀농 보조사업 추진계획(3차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