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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귀농 보조사업 모집 알림(2차추가)

작성자
이희진
등록일자
2023년 4월 27일 15시 54분 59초
조회
211
2023년 귀농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2종

 

사업명

잔여물량

사업비

지원조건

사업내용

비고

합 계

 

34,000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10

24,000

농가당 2,400천원 한도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2개소

10,000

농가당 5,000천원 한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 신청기간: 2023. 4. 27.(목) ~ 5. 10.(수)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 

붙임 2023년 귀농 보조사업 추진계획(2차추가) 1부.  끝.
  1. ★2023 보조사업 추진계획(2차)홈페이지게시용.hwp   [ Size : 260.5KB, Down : 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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