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 보조사업 모집 알림(2차추가)
- 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자
- 2023년 4월 27일 15시 54분 59초
- 조회
- 211
2023년 귀농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2종
사업명 | 잔여물량 | 사업비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비고 |
합 계 |
| 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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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 10대 | 24,000 | 농가당 2,400천원 한도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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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2개소 | 10,000 | 농가당 5,000천원 한도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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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2023. 4. 27.(목) ~ 5. 10.(수)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
붙임 2023년 귀농 보조사업 추진계획(2차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