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024년 귀농 보조사업 모집 알림
- 작성자
- 귀농귀촌팀
- 등록일자
- 2024년 1월 5일 14시 26분 10초
- 조회
- 120
2024년 귀농인 보조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4종
사 업 명 |
사업 물량 |
사업비 (천원)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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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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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 농기계(관리기) 지원사업 |
14 |
33,600 |
농가당 2,400천원 한도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지원 |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5 |
20,000 |
농가당 4,000천원 한도 |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4 |
20,000 |
농가당 5,000천원 한도 |
귀농인 주거환경에 대한 맞춤형 수리비용 지원 |
귀농인 영농멘토제 지원사업 |
3 |
5,400 |
멘토활동비 월 300천원 지원(6개월) |
초보 귀농인에게 후견인을 통한 농업정보 및 영농기술 지원 |
2. 신청기간: 2024. 1. 4.(목) ~ 1. 24.(수)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3
붙임 2024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