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025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모집 알림
- 작성자
- 귀농귀촌팀
- 등록일자
- 2025년 1월 6일 16시 43분 54초
- 조회
- 286
2025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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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업 물량 |
사업비 (만원)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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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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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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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 농기계(관리기) 지원사업 |
14 |
4,200 |
농가당 240만원 한도 (80%보조)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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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5 |
2,500 |
농가당 400만원 한도 (80%보조) |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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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10 |
5,000 |
농가당 500만원 한도 |
귀농귀촌인 주거환경에 대한 맞춤형 수리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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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사업 |
6 |
1,080 |
멘토활동비 30만원/ 月 지원(6개월) |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멘토를 통한 영농기술 및 전문 기술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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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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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
2. 신청기한: ~2025. 1. 24.(금)까지
- 귀농정착 장려금은 연중 수시 접수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귀촌 멘토제 지원사업은 세부 계획 확인)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3~4
붙임 2024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