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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및 정화조 신축 통한 귀농 문의

작성자
윤완수
등록일자
2021년 3월 23일 14시 51분 27초
조회
519

저는 현재 서울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강면에 아내 명의로 귀농용 목장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장지에는 축사의 철조만 남아 있고, 관리사는 없습니다. 문의해보니 정화조도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하네요.
최소 경비로 주거용 관리사(또는 농막) 만들고 싶습니다. 주소지 이전도 생각중입니다.

1. 축사는 H빔 골조로 90평을 조금 넘습니다. 축사 내에 10평 미만의 관리사(화장실 포함)를 지을 수 있을까요?  
   축사 밖이 아니라, 내부에 지을 수 있다면 허가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지으려 합니다.)

2. 정화조와 상하수도, 전기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절차도 궁급합니다.
3. 기존 축사는 대형온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투명 재질로 천정과 외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축사를 온실로 만들 때 인허가 절차나 신고절차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기존 축사의 외벽만 바꾸는 것이므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   . 

4.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몇년은 더 해야하므로 금~월요일 정도 생활할 예정인데, 주소이전에 문제는 없겠지요? 
5. 위와 같이 임시 귀농을 하려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예, 예비귀농인교육 등)

 

# 비밀글이 안되고, 정보가 오픈되게 돼 있어서 일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43-420-368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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