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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단양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본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위원회는 (단양군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단양군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시설 등을 모니터링 하며 보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역할)

  1.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3. 단양청소년 운영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제5조(지위)

  1. 청소년시설의 주인자격으로서의 지위
  2. 지역사회 청소년 대표로서의 지위

제 2장 청소년 운영위원

제6조(자격)

본 위원회의 자격은 단양군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만 9세~24세의 청소년으로 하되,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구성)

  1. 단양군청소년수련관 인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2. 현 위원들의 선발 면접과 심의에 의하여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3. 본 위원회 지도간사 및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4. 본 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단양군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대표 1인(회장)과 기자단 1인(대표기자)은 당연직으로 한다.
  5. 본 위원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청소년정책분과, 청소년활동분과, 청소년지원분과로 구성한다.

제8조(임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 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임사유가 있을 때 : 임기 만료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 사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현 위원들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임한다.
  2. 단양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을 때

제10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1. 단양군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에 관한 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견반영 및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본 위원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 무를 가진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5.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의 사업에 적극참여 할 의무를 갖는다.
  6. 본 위원회 위원은 단양군 청소년수련관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시설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할 의무를 갖는다.
  7. 본 위원회의 위원은 합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8. 본 위원회의 위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9.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에 불참할 수 없다. 단, 집안의 경조사, 학교행사, 공부수행, 사고 기타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 표창)

위원 중 특별한 선행과 공로가 있는 사람은 지도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청소년정책분과장, 청소년활동분과장, 청소년지원분과장 각 1인을 둔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간사로 1인 이상을 둔다.

제13조(자격)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2.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별 위원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14조(임기)

임기는 제8조의 임기로 한다.

제15조(지위)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청소년지원분과장은 본 위원회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하며 결산보고와 정기 및 임시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각분과위원장은 각분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분과회의시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내의 각분과를 대표한다.
  5. 각분과 위원들은 각 분과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분과별 임시회의 때 분과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의 업무 권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 위원회의 전반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2.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3. 본 위원회 전체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결산보고를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6. 본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활동과 역할

제17조(활동의 권한)

본 위원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위원장이 맡는다. 단, 위원장이 궐위시 부위원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위원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분과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활동의 권한)

본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활동 : 청소년정책 및 관계법에 대한 교육활동, 청소년활동의 기획교육, 청소년요구 및 실태조사활동, 시설이용만족도조사활동
  2. 참여활동 : 청소년 인권 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한 토론 및 실천 운동,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안, 청소년 자치활동컨설팅,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 개발
  3. 홍보활동 : 단양군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4. 교류활동 : 타지역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우수청소년시설 답사 및 방문

제19조(각분과의 역할)

  1. 청소년정책분과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에 관한 컨설팅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단양군청소년수련관 운영전반에 따른 다양한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청소년정책, 관계법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연구 및 토론활동을 한다.
  2. 청소년활동 분과
    청소년욕구조사 및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추진한다.
  3. 청소년지원분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부분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기획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활동을 한다.

제20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가. 정기회의는 매월별 1회로 회의 중 회원간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2. 임시회의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프로그램 및 활동 ? 회의가계획 ? 실행되는 경우
       - 위원회의 1/2이상이 필요성을 느낄 경우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도간사가 소집한다.
       -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21조(의결)

본 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의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제23조(재정)

  1.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대정지원을 요청한다.
  2. 제2,3조 1,2항의 예산 이외에, 기부금 등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예산관리)

  1. 시설에서 지원된 경우가 아닌 예산은 시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하며, 관리는 지도간사가 한다.
  2. 예산은 청소년지원분과장이 편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3. 심의된 각분과별 활동 예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청소년지원분과장과 지도간사와 조정하여 지원한다.
  4. 사업추진중에 경의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사전 집행하였거나, 사업에 따라 집행할 비용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본회에서 인증된 절차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청구한다.

제25조(결산)

결산보고시 결산안은 청소년지원분과장이 일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선거

제26조(목적)

본 회칙은 선거에 대한 운영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통한 본 위원회의 건전한 잘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선거시기)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분과장 선거는 연초 정기회의에서 실시한다.

제28조(선거)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각분과장은 직접 선거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29조(선거권)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7장 통례적용

제30조(통례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례에 의하고, 통예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09년 . . 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별지>
별지 제1호서식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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