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 육성 5개 년 계획에 의거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이나 청소년단체 시설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자치기구를 말함.
목적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우너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그동안의 경과
- 1999년부터 서울중랑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
-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09년 현재 16개 시·도 청소년수련시설에 골고루 설치·운영중임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 기본이념 : 청소년기본법 제 2조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 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4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
- 운영방향, 사업계획 심의, 평가 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참여
- 전용 청소년시설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소년운영 활성화 유도
- 지역 사회 청소년 정책의 모니터링과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참여증진
활동내용
- 수련관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평가
- 전문교육(참여활동, 모니터링, 분과별 기능교육 등)
- 타 수련관 운영위원회 및 도농교류 활동
- 청소년토론회 개최
-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 혜택
- 공부도 문제없다! → 스터디 클럽
- 열심히 활동한 당신께 →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과 우수활동 위원 연말 포상
- 다같이 즐겨봐요! → 수련관 프로그램 우선참여 혜택
- 우리는 일석이조! → 자원봉사활동 확인증 발급
참여방법
- 신 청 : 1월 공개모집(결원시 충원)
- 담 당 : 청소년지도사
- 전 화 : 043) 420-3193
- 팩 스 : 043) 421-837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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