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대통령령)
지원 대상․금액
- 세대주․세대원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 부상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9,000천원, 반파 4,500천원, 침수 1,000천원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 지원(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 구호비 지급 단가 : 1일 7천원/인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은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단양군 재난관리부서(안전건설과)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지원절차
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축사,비닐하우스,어선,인삼재배시설,수산증양식시설,농경지,가축,어패류,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 단양군 안전건설과 : ☎ 043-420-2881~4
* 읍사무소(산업팀․건설팀)
* 면사무소(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