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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임
도입배경
-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의 반복 및 증가현상 뚜렷
- 연평균 1조 6천억원(풍수해가 91%)
-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등에 11조의 재산피해 발생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류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대규모 태풍의 빈번한 내습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위험요인 증가
내용
-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에 관한 영향을 사전에 협의
- 동법시행령
- 대상사업은 행정계획(7개 분야 45개 계획)과 개발사업(7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구분
대상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다운로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협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