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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임

도입배경

  •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의 반복 및 증가현상 뚜렷
    • 연평균 1조 6천억원(풍수해가 91%)
    •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등에 11조의 재산피해 발생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류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대규모 태풍의 빈번한 내습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위험요인 증가

내용

  •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에 관한 영향을 사전에 협의
  • 동법시행령
    • 대상사업은 행정계획(7개 분야 45개 계획)과 개발사업(7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구분

대상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다운로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협의절차

협의서류 제출(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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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관계행정기관→중앙/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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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기본여건 검토(중앙/지역본부(방재부서))-반려,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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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검토(중앙/지방 검토위원회)-필요시 현지조사-서면검토-소집회의-보완,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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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작성(중앙/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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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통보(중앙/지역본부(방재부서)→요청기관(관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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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또는 계획접수(관계행정기관(관계부서)→중앙/지역본부)-조치결과 또는 계획확인(중앙/지방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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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이행계획서 접수(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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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점검(중앙/지역본부)-지적사항조치/공사중지요청(중앙/지역본부→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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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공(관계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