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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이란?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국가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지질공원의 핵심은 단순히 지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에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산봉우리, 기암괴석, 폭포, 동굴, 섬등은 이 땅을 이루는 단단한 암석이 오랜 세월 풍화를 겪으면서 아름답고 독특한 지형경관을 만든 것이다. 다양한 지형과 지질을 간직하고 있는 한반도는 국제 기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제2조제4의 2호)에서 정한 국가지질공원의 정의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또한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만을 다루는것이 아닌 사람(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이라할수있다.즉 지역의 모든 자원, 지질과 생물, 고고, 역사 문화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보전과 교육,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질공원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보호제도와 달리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다.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습지보호지역 등은 행위 제한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질공원은 핵심 관심 대상을 지오사이트(geosite)로 지정하고 별도로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아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질공원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이때 재인증이 탈락되면 인증이 취소되고, 취소 이후에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국가지질공원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