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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임신 또는 출산한 자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택시이용비, 지하철·버스·철도 등 대중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에 사용
    •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
  • 신청기간: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