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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소득수준·출산순위 무관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 출산 후 30일 까지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