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조건 계산 안내
- 작성자
- 윤창구
- 등록일자
- 2025년 12월 2일 14시 16분 17초
- 조회
- 3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기본 계산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해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바로 이 1일 평균임금 × 부족한 예고일수로 결정되며, 보통 예고 자체가 없었다면 30일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가 부득이한 경영상 이유로 노동청 인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 상황에서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일, 실제 해고일, 최근 3개월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