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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8월 6일 11시 35분 38초
조회
78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세목 및 감면 내용

1. 주 민 세 (043-420-2992)

감면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해당업종: PC, 식당, 카페, 숙박시설(농어촌민박·펜션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방문판매업 등

감면범위: 기본세액 55,000

연면적세액(330초과 사업장)은 과세

감면방법: 20218월 부과 시 직권 감면

 

2. 재 산 세 (043-420-2622)

착한임대인

감면대상: 2020. 1. 1. ~ 2021. 12. 31.까지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월 10% 이상(*기간과 인하율 모두 충족해야 함)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차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자는 제외)

감면범위: 임대료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액 50%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한하며 인하된 임대료 총액 한도 내에서 감면함

감면방법: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의함

2021년 정기분 감면 전 세액으로 부과 후 신청을 받아 감면분 재산세 환급

감면신청

신청장소: 단양군청(재무과), ·면사무소(민원재무팀)

신청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 서면: )27010, 충북 단양군·읍 중앙110 단양군청(재무과)

- 전화: 043)420-2622 / 팩스 043)420-2609

신청기한: 2021. 12. 31.까지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1, 소상공인확인서 1, 임대료 인하

·후 임대차계약서 각 1,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1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고급오락장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 6. 1.)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감면범위

- 건축물: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4% 0.25%)

- 토 지: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 감면(4% 0.4%)

감면방법: 2021년 정기분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제외)

 

3. 자동차세 (043-420-2605)

감면대상: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 중 택시, 버스

감면세목: 자동차세 100%

감면방법: 2021년 정기분 부과 시 직권 감면

기 납부세액 환급 조치

 

기타사항

- 지방세 감면은 2021년도 과세분에 한한다.

-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위법을 적용한다.


담당자: 권우진

연락처: 043-4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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