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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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1년 8월 6일 11시 35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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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 감면 세목 및 감면 내용
1. 주 민 세 (☎ 043-420-2992)
❍ 감면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 해당업종: PC방, 식당, 카페, 숙박시설(농어촌민박·펜션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방문판매업 등
❍ 감면범위: 기본세액 55,000원
※ 연면적세액(330㎡ 초과 사업장)은 과세
❍ 감면방법: 2021년 8월 부과 시 직권 감면
2. 재 산 세 (☎ 043-420-2622)
【착한임대인】
❍ 감면대상: 2020. 1. 1. ~ 2021. 12. 31.까지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월 10% 이상(*기간과 인하율 모두 충족해야 함)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차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자는 제외)
❍ 감면범위: 임대료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액 50%
※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한하며 인하된 임대료 총액 한도 내에서 감면함
❍ 감면방법: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의함
※ 2021년 정기분 감면 전 세액으로 부과 후 신청을 받아 감면분 재산세 환급
※ 감면신청 ‣ 신청장소: 단양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민원재무팀) ‣ 신청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 서면: 우)27010, 충북 단양군·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재무과) - 전화: 043)420-2622 / 팩스 043)420-2609 ‣ 신청기한: 2021. 12. 31.까지 ‣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1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
【고급오락장】
❍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 6. 1.)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 감면범위
- 건축물: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4% ⇒ 0.25%)
- 토 지: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 감면(4% ⇒ 0.4%)
❍ 감면방법: 2021년 정기분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제외)
3. 자동차세 (☎ 043-420-2605)
❍ 감면대상: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 중 택시, 버스
❍ 감면세목: 자동차세 100%
❍ 감면방법: 2021년 정기분 부과 시 직권 감면
※ 기 납부세액 환급 조치
□ 기타사항
- 지방세 감면은 2021년도 과세분에 한한다.
-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위법을 적용한다.
담당자: 권우진
연락처: 043-42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