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공개
- 작성자
- 박사라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23일 13시 23분 59초
- 조회
- 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이하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월
이내 점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하여야 합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취합하여 공개하였으나, (변경)‘25년도 점검 부터는 각 해당 점검기관에서
점검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점검 취업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하여 그 결과를 2026. 1. 30.(금)까지 공개합니다.
붙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