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농작물 돌발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2년 5월 10일 11시 44분 26초
- 조회
- 59
▶ 신청기간: 2022.5.20.(금)까지
▶ 신청장소: 단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10a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 약제지원량: 400평당 기준수량
▶ 문 의 처: (☎043-42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