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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단성면 농작물 돌발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5월 10일 11시 44분 26초
조회
59

신청기간: 2022.5.20.()까지

신청장소: 단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10a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대상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약제지원량: 400평당 기준수량

문 의 처: (043-4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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