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포상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5월 10일 15시 53분 24초 조회 8 ▶ 신고기간: 연중 ▶ 신고대상: 지하수 방치공 *방치공: 개발실패 및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하거나 자연매몰되지 않은채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관정 ▶ 신고포상금: 1공에 10만원 ▶ 신청장소: 단성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문 의 처: (☎043-420-371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