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4차) 알림
- 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자
- 2021년 8월 18일 9시 34분 44초
- 조회
- 308
2021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3종
사업명 | 잔여물량 | 사업비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비고 |
합계 |
| 1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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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 3개소 | 3,600 | 농가당 1,200천원 한도 (총 사업비의 60% 지원) |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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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 4대 | 4,800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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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2개소 | 4,000 | 농가당 2,000천원 한도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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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2021. 8. 11.(수) ~ 8. 20.(금)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82
붙임 2021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추진계획(4차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