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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4차) 알림

작성자
이희진
등록일자
2021년 8월 18일 9시 34분 44초
조회
308
2021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3종

사업명

잔여물량

사업비

지원조건

사업내용

비고

합계

 

12,400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3개소

3,600

농가당 1,200천원 한도

(총 사업비의 60% 지원)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4

4,800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2개소

4,000

농가당 2,000천원 한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 신청기간: 2021. 8. 11.(수) ~ 8. 20.(금)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82 

붙임 2021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추진계획(4차추가) 1부.  끝.
  1. 2021 보조사업 추진계획(4차추가)-군청홈페이지 게시용.hwp   [ Size : 1.93MB, Down : 13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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