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농인 보조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자
- 2022년 1월 6일 16시 30분 59초
- 조회
- 245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귀농인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귀농인은 기간 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1. 6.(목) ~ 1. 21.(금)
2. 접 수 처: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사업내용
사업명 |
모집 물량 |
총사업비 (천원)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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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0 |
|
|
귀농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사업 |
19 |
22,800 |
농가당 120만원 한도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60% 지원 |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8 |
9,600 |
농가당 120만원 한도 |
신규 비닐하우스(100제곱미터 이상) 설치비용의 60%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2 |
4,000 |
농가당 200만원 한도 |
귀농인 주거환경에 대한 맞춤형 수리비용 지원 |
귀농인 영농멘토제 지원사업 |
3 |
5,400 |
멘토활동비 월 30만원 지원(6개월간) |
초보 귀농인에게 후견인을 통한 농업정보 및 영농기술 지원 |
※ 사업별 지원자격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