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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 ⸢신규 식품 영업자 전면 집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홍해령
등록일자
2022년 9월 21일 15시 22분 55초
조회
348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실시 알림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29월까지 유예한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210월부터 집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

시행시기: 2022.10.1. ~ 계속

교육방법: 온라인·집합 교육 집합교육으로 실시

 

※ ′229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이수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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